한국스튜어드십코드 신청안

시행일 2022.10.0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리젠트파트너스 (이하”당사”)는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와 회사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펀드와 타펀드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우려 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의 예방 및 대응, 투자대상회사와의 소통 및 관리를 통한 가치 제고, 절차에 따른 적정한 의결권의 행사 및 관련 사항의 보고,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출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가 투자대상회사와의 사이에 투자계약 외에 별도의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드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당사가 사후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당사는 펀드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출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분기 및 반기별 투자보고회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코칭, 영업네트워크, 경영진 및 핵심인력보강, 재무구조 개선 등 가치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Reference Check를 실시하여 도덕성, 투명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준법감시인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며, 주기적으로 출자자들에게 보고합니다.

당사는 매 분기 및 반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출자자들에게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 부서 및 관리본부를 운용하며, 전담인력을 통하여 펀드운용, 투자,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반 법규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본부는 산업 및 투자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심사역으로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가치 제고를 통한 출자자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들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능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장치규 이사 (02-6949-0261, cjang@regentpartners.vc)

담당자 : 장예진 팀장 (02-6956-7763, yjchang@regentpartners.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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