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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2025-05-29


당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의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아래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다만,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이나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신용공여)상품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소득• 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또는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③ 상기 사항 이외에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방법

 금리인하요구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금리인하 신청 심사결과 통지

 •  회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하여 제출자료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금리인하요청 신청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위의 통지기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관리본부

 • 연락처: (전화) 02-6956-7763 (팩스) 070-7736-8967 (이메일) regent@regentpartners.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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